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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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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①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가구 월평균 소득 60%이하


② 고령자 : 55세 이상 인자

③ 장애인
○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간에 걸쳐 직업생활에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기준에 해당하는 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이등급기준에 해당하는 자
○ 증명서류 :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복지카드

④ 성매매피해자
▶위계?위력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방법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자
▶업무?고용 그 밖의 관계로 인하여 보호 또는 감독하는 자에 의하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마약?향정신성의약품 또는 대마(이하 "마약등"이라 한다)에 중독되어 성매매를 한 자
▶청소년,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자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있는 자로서 성매매를 하도록 알선?유인된 자
▶성매매 목적의 인신매매를 당한 자

⑤ 장기실업자 등
○ 장기실업자는 실제 실업기간이 6개월 이상인자로
- 고용보험전산망 또는 실제 실업기간 등을 통해 확인
○ 기타 취약계층은 노동부 장관이 취업상황 등을 판단하여 인정
- 예) 신용불량자, 갱생보호대상자, 노숙자 등 

사회적기업이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여 일자리를 창출하는 경우, 유형에 관계없이 참여자 인건비 및 사회보험료 지원이 가능
- 다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에 의거하여 사회서비스제공형(혼합형, 기타형 포함) 사회적기업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기업운영에 필요한 인건비, 운영경비 등 (예 : 참여자 관리비, 전문인력인건비)을 지원할 계획 

사회적일자리사업이 영리법인으로 전환해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은 경우에도 사회적일자리사업에 계속 참여할 수 있으며, 지원도 계속 받을 수 있음  

한 업종에서 인증을 받은 경우 다른 사회서비스업을 추가하는 것을 가능 - 업종변경 때마다 새로이 인증을 받을 필요는 없으며, 향후 정관 변경에 따른 보고로 가능하다는 입장  

취약계층의 자립, 사회서비스 확대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사회적기업과 복지기관은 유사하나
- 수익창출, 재원 마련 수단, 서비스 요금 등에서 차이 

미 독립하여 사업장을 변경하였다면 변경된 사업장으로 인증신청을 해야 함 - 다만, 모단체의 기존 사업을 승계 하였다면 그 사업활동 실적은 6개월간 영업실적에 포함 가능 

모기관 내부에 별도의 수익을 창출하는 사업단이 존재하는 경우, 모기관 내 사업단 이름으로 신청을 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음
※ (재)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가게, 사회복지법인 동천학원 근로시설 동천모자, 사회복지법인 손과손 핸인핸 등이 모기관 내부에 사회적기업이 존재하는 경우 - 다만, 모기관의 일개 부서로 종속되어 있는 경우는 불가능하며, 독립적인 운영구조를 갖춰야 함 (독자적인 운영규정, 회계 및 고용관계, 운영위원회 등) - 이 경우 노동부 인증 신청 시 ‘모기관 내 사업단’으로 신청서 및 사실관계 확인서류를 제출하여야 함  

개인사업자는 사회적기업육성법에서 정한 조직형태를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인증이 불가능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자활공동체의 경우에도 별도의 독립적인 조직형태(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비영리단체 등)을 갖추지 않는 한 개인사업자 만으로 사회적기업으로 인정하기는 곤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되더라도 복지부 등에서 사업을 위탁받을 경우 사업수행은 가능 

원칙적으로 수혜자별로 기재해야 하나,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서비스의 경우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대체 가능
- 서비스 위탁관련 계약서.협약서 등 첨부(서비스 수혜자.제공인원 등이 기재 또는 추정 가능하여야 함)  

○ 수익성이 높지 않아 민간기업들이 진출하지 않고 있는 틈새시장에서 사회적기업이 성공할 가능성이 있는 영역이 있다고 생각됨
○ 현재 간병, 가사도우미, 출산도우미, 장애인 방과후 지도 등의 경우를 보면 부유한 사람들은 경제력으로 해결하고, 극빈층은 사회안전망으로 보호를 받지만 스스로의 경제력으로도, 사회안전망으로도 수요를 해결하지 못하고 시장이 형성되지 못한 영역이 광범위하게 존재하여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자립하거나, 사회공헌 차원에서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등의 자원을 동원하여 재원을 보충한다면 성공의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함
○ 실제로 현재에도 간병?가사 지원, 청소, 폐기물 재활용 등에서 어려운 가운데 성공모델을 가꾸는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어 비관적으로 볼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함
○ 특히, 현재 사회적기업을 지향하는 조직들이 경영에 필요한 기술이나 지식, 정보에 가장 아쉬움을 느끼고 있어, 사회적기업지원법을 통해 다양한 지원을 행한다면 사회적기업의 성공 가능성을 배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 사회적기업에 대한 인건비 보조 등 직접적 지원책은 단기적으로는 사회적기업의 확산에 기여할 수 있으나, 회계, 시장개척, 홍보 등 경영 전반에 대한 기술 지원, 경영마인드 제고, 정보 제공 등을 역량을 강화하고 수익모델 개발 등 사회적기업이 정부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보다 중요한 것으로 판단됨.
  ※ 사회적기업 운영 주체인 NGO는 경영마인드, 노하우 취약 ○ 공모를 통해 가장 훌륭한 역량을 갖춘 지원센터를 지정하여 양질의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면서 기업경영 경험이 많은 은퇴 CEO를 지원센터의 컨설턴트로 활용하거나 사회적기업 경영에 직접 참여하도록 유도하는 방안도 강구될 필요가 있음

◈ 1997년 유럽에서 개최된 사회적기업의 자금조달에 대한 회의에서도 기업 생애에 걸친 전문가의 조언과 정보가 자금조달이나 시장 확보만큼 중요하다고 강조(OECD 1999년자료) 

○ 사회적기업의 가장 중요한 징표는 “사회적 목적”의 실현이며 정관 등에 사회적목적 실현을 명시한다고 하더라도 그 실현을 보다 확고하게 담보할 수 있는 의사결정 구조를 반드시 갖추도록 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자본소유에 기반하여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주식회사 등 영리기업의 경우에도 주주만이 아니라 근로자나 서비스 수혜자, 지역사회 인사 등이 의사결정 과정에 적절히 참여하고 의견을 개진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도록 해야 함

◈ 외국 사례 - 의사결정 구조
  - 서유럽의 사회적기업 관련 법들은 대부분 사회적기업 구성원이 아닌 이해당사자들(stakeholders)을 위한 권리를 인정하고
  - 민주적 운영 원칙(democracy principles)을 규정하거나 특정 개인이나 집단이 조직을 통제할 가능성 제한
  - 특히, 프랑스는 직?간접 수혜자나 근로자가 필수적으로 참여토록 규정 (OECD, 2004년 자료) 


○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사회적기업은 두 가지의 역할이 기대됨
○ 우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음
  - 민간 기업이나 공공 부문에서의 추가적 일자리 창출이 점점 어려워지는 상황에서
  - 사회적기업은 NGO 등의 자발적 노력으로, 또는 기업이나 정부의 부분적 지원과 결합하여
  - 기존 일자리와의 대체나 시장 충돌을 최소화하면서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하나의 새로운 메카니즘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

○ 사회적기업은 이윤 극대화를 목적으로 하는 일반 기업과는 달리 “사회적목적” 실현에 존재가치가 있는 기업이므로 생산 활동을 통해 수익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배분하지 않고, 추가 고용이나 사업 자체 또는 지역사회 등에 재투자하는 것이 원칙
○ 따라서, 기업 참여 활성화 차원에서 영리기업 형태의 사회적기업을 인정하더라도 일반 영리기업과 같이 이익 분배를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할 수는 없으며 일정 비율 이하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
○ 이익 분배를 자유롭게 하게 한다면, 영리기업인 사회적기업은 한편으로는 정부의 다양한 지원을 받으면서, 한편으로는 이윤을 추구하고 배당하여 일반기업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외국 사례 - 이익분배 제한
  - 포르투갈과 이탈리아 법은 이익 분배 불가능
  - 프랑스(50%), 영국(공공기관이 상한선 설정, 35%)에서는 이익 분배 제한 (OECD, 2004년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