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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 일반협동조합 설립신고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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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2.19 11:29
<협동조합기본법> 주요 개정사항에 따른 협동조합 정관 개정사항
※ 정정내용(1): 지역아동센터 관련 제4조 삭제('20.12.2.)
※ 정정내용(2): 임원등의결격사유-'피한정후견인' 삭제('21.1.5.)
※ 정정내용(3): 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의 선거운동의 제한 관련 “조합원”은 “회원에 속한 조합원”으로, “가입신청을 한 자”는 “가입신청을 한 협동조합에 속한 조합원”으로 수정('21.2.4.)
※ 정정내용(4): 총회의 의사 및 이사회의 의사 관련 '의사정족수' 관련 문구 삭제('21.2.4.)
※ 정정내용(5): 일반협동조합연합회 및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이종협동조합연합회 '총회의 의결사항', '특별의결사항' 중 '우선출자' 내용 삭제('21.2.8.)
☎ 협동조합 문의전화 : 061-282-9588, 2번(협동조합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