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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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 안내


 

추진배경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시행(29059, 2018.7.24.) 및 취약계층 고용

    율에 관한 고시(2018-49, 2018.7.24.)의 후속조치

       ※ 사회적경제기업 중 취약계층 30%인 경우 1인 견적 수의계약 확대

사회적경제기업의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확인서 유효기간 및 발

    기관 등의 구체적인 기준 마련

      ※ 고용부 사회적기업과(사회적기업), 기재부 협동조합과(사회적경제기업),  복지부 자립

          지원과(자활기업), 행안부 지역공동체과(마을기업) 협의

주요내용

취약계층 고용비율 산출기준

대상

· 취약계층 고용비율이 30%이상인 인증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 마을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 (전체 취약계층근로자/전체 유급근로자) × 100

근 로 자

인정기준

유급근로자 기준

· 고용형태와 상관없이 고용확인서 발급신청 시점에서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인 근로자

) 발급신청(2018.07.20.)

구 분

고용보험 가입일

고용보험 가입 일수

유급근로자 인정

2018.01.21.

180

유급근로자 불인정

2018.01.22.

179

취약계층근로자

고용보험가입(상시고용) 일수가 180 이상 취약계층근로자

취약계층 대상 : 저소득, 고령자, 장애인, 성매매피해자, 청년, 경력단절여성 중 고용

                          촉진장려금 지급대상자, 북한이탈주민, 가정폭력 피해자,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결혼이민자, 갱생보호 대상자, 범죄구조

                          피해자, 기타

기타

· 전체 근로자수가 1명인 경우에도 취약계층인 경우 확인서 발급 가능

확인서 유효기간 : 발급일로부터 180

확인서 발급일(처리기간) : 온라인 신청일로부터 15일 이내

취약계층 판단기준

취약계층의 범위 : 사회적기업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름[붙임 1]

취약계층의 판단기준 : [붙임 1]

취약계층 인정기준 : 고용보험가입 180일이상 취약계층

이 외 발급절차 등 세부사항은 발급기관에서 마련·안내

발급절차(통합정보시스템(seis.or.kr))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기준 안내

제출서류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 신청서(온라인 입력)

사업자등록증 사본(온라인 제출)

사회적기업 인증서 사본(온라인 제출)

정보수집.이용.제공에 관한 동의서(유급근로자 전체)

유급근로자 명부(온라인 입력)

취약계층 증빙자료(온라인 제출)

문의전화(1661-4006)

 

※ 첨부파일

    1.  발급기준 및 서식, 취약계층 범위 및 판단기준

    2. 사회적기업 취약계층 고용비율 확인서 발급가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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