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8년 5월29일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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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정의무교육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18년 5월29일 시행)

운영자 0 5,055 2018.05.21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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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도 설명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해야 합니다.

근거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 제5조의3, 제86조

개요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지 않거나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지 아니한 사업주에 대해 300만원 이하 과태료 부과(`18.5.29. 시행)
- 사업주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에 위탁 가능
- 고용노동부 장관은 교육 실시 결과에 대한 점검을 할 수 있음

 

 

 

 

 Q&A​

1. 질문 : 교육 대상은?

   답변 : 사업주 및 모든 근로자(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도 해당되며, 파견근로자도 사용사업주가

           의무교육 사업주임, 1인 사업주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 때문에 교육에 불참한 근로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2. 질문 : 교육 횟수는?

   답변 : 매년 11일부터 12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

           ※ 다만 2018년도에 한해서 529일부터 1231일까지 1회 이상 실시(2018

           11일부터 529일까지 전체 근로자가 참석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은 인정)

 

3. 질문 : 교육 시간은?

   답변 : 최소 1시간 이상

 

4. 질문 : 교육 방법은?

   답변 1. 사업주 또는 내부 직원이 직접 실시

                2. 위탁 기관에 교육 위탁

                3.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5. 질문 외부강사를 초빙할 때 주의점은?

   답변 :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기관 위탁 교육이 아닌 외부 강사를 초빙할 때, 한국장애인고용

            공단 강사양성 과정 수료한 강사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함. 미 인정 강사에 의한

            교육은 장애인고용촉진법에 의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으로 인정받지 못함

 

6. 질문 :  교육 내용은?

   답변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 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7. 질문 : 간이교육으로 실시할 수 있나요?

   답변 : 장애인 고용 의무가 없는 사업주(50인 미만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보급한 교육자료 또는 홍보물을 활용하여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 할 수 있음

 

 

 

★ 한국장애인고용공단 https://www.kead.or.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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