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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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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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 2018108() 14:00~

장소 :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 11층 대회의실

 

지난 8일 광주고용복지플러스센터에서 2018년 하반기 사업보고서 작성 설명회가 개최되었습니다.

 

사업보고서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 17조 제 1항에 의거하여 매년 4월 말 , 10월 말까지 사회적기업의 기준과 취지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운영 현황을 작성하여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합니다.

 

이에 센터에서는 기업에서 사업보고서를 작성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사회적기업 하반기 제출용 사업보고서 작성 안내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사업보고서 제출방법 안내 등의 내용으로 설명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사업보고서 관련한 기타 문의사항은 전남사회적경제통합지원센터 기업지원팀(061-282-9588)으로 문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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