함께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기(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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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하는 사회적협동조합 만들기(해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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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2017.10.25. 15:00~18:00

장소: 해남지역자활센터

 

지난 25일 해남지역자활센터에서 찾아가는 사회적협동조합 설립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장기요양보호법에 의해 장기요양기관을 운영하는 해남지역자활센터와의 연계로 요양보호사들 대상으로 설립교육이 있었는데요, 요양보호 및 재가복지 관련 사례를 통한 사회적협동조합의 이해 및 설립절차 교육. 10월에 정부에서 발표한 사회적경제 활성화 정책 방향 등을 안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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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적협동조합은 비영리법인으로서 일반협동조합과 다르게 기획재정부장관 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설립 인가를 받아야하며 지역사회공헌, 지역주민권익 증진, 취약계층 지원, 일자리 제공, 공공기관 위탁사업, 기타 공익을 위한 사업 등을 주 사업으로 합니다. 또한 잉여금의 30% 이상을 적립해야 하며 잔여재산 청산은 상급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유사 목적의 사회적협동조합, 비영리/공익법인, 국고 등으로 귀속됩니다.

이와 같은 협동조합과 사회적협동조합의 차이점 등도 안내하며 협동조합의 정의, 설립절차 등을 교육하는 시간 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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