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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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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기업이란?

사회적목적을 우선으로 추구하면서 재화・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

- 취약계층에게 지속가능한 일자리를 제공하고, 우리 사회에 부족한 사회서비스를 확충

사회적기업

-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

2. 사회적기업 범위

사회적기업 범위

3. 사회적기업의 역할

사회적기업의 역할

4. 사회적기업 지원제도

지원제도지 원 내 용지원대상
예비인증
경영지원 등
  • 사회적기업의 성장단계에 따라 지원주제, 내용, 컨설팅기관 매칭방식 등을 다양화하여 맞춤형 지원
  • 지원한도 : 총 5회(연간 1회), 예비사회적기업은 연 1천만원 이내
    -표준형 : 3~10백만원
    -자율형(지속성장형/공동형) : 지원금액 제한 없음
    ※기존 기초컨설팅은 기초경영지원사업으로 개편·분리
  • 자부담 : 신청(계약)금액에 따라 금액 구간별 10 ~ 40%
공공기관 우선구매 권고
  • 사회적기업이 생산하는 생산품이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를 권고
    ※대상(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 국가기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841개소('18년)
-
사업비 등 지원
  • 사회적기업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부지 구입비·시설비 등을 지원·율자 하거나 국·공유지 임대 등 지원
    ※미소금융, 중소기업 정책자금, 희망드림론 협약보증, 사회적기업 상시 특별보증, 사회적기업 정책성 특례보증 등

(미소금융은 예비도 포함)
세제지원 제공
  • 사회적기업에 법인세·소득세 3년간 100%, 그후 2년 50% 감면
  • 취득세·등록면허세 50% 감면, 재산세 25% 감면
  • 개인지방소득세 3년간 100%, 그 후 2년간 50% 감면
  • 사회적기업이 제공하는 의료보건 및 교육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보험료 지원
  •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 일부 지원(4년간)
  • 지원인원 : 최대 50인 한도
-
재정지원전문인력 채용지원
  • 사회적기업이 전략기획, 회계, 마케팅 등 사업 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 고용 시 인건비 지원
  • 지원금은 200만원 ~ 250만원 한도로 일부 수혜기관 자부담
    ※자부담률 :
    -예비사회적기업 10%(1차년도) / 20%(2차년도)
    -인증사회적기업 20%(1년차) / 30%(2차년도) / 50%(3차년도)
  • 지원인원 :
    -예비사회적기업 1명
    -인증사회적기업 2명(50인 이상 사회적기업은 3명)
    ※고령자 전문인력 채용 시 1명 추가 지원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지원제도지 원 내 용지원대상
예비인증
(예비)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지원
  • (예비)사회적기업이 사회적 일자리 창출사업 참여 시 참여자 인건비 지원
  • 당해년도 최저임금 기준 지원금 지급(사업주 부담분 사회보험료 포함)

    (18년 이전 인·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1년차 70%, 2년차 60%
    -사회적기업 : 1년차 60%, 2년차 50%, 3년차 30%
    ※취약계층 지역자율사업으로 추가지원

    (19년 이후 인·지정기업)
    -예비사회적기업 : 1~2년차 각 50%
    -사회적기업 : 1~3년차 각 40%
    ※취약계층 20%p 추가지원

  • 지원인원 : 최대 50인
  • 지원기간 : 예비사회적기업 2년, 인증사회적기업 3년
사업개발비 지원
  • 사회적기업의 기술개발, R&D, 홍보 및 마케팅 등 경영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비 지원
  • 지원한도 : 연간 1억원(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자활기업 5천만원), 최대 3억원
  • 자부담 : 지원회차에 따라 총사업비의 일정비율 이상을 자부담
    ※지원회차에 다른 자부담 비율
    -1회차 10% / 2회차 20% / 3회차 30%
모태펀드
  • 고용노동부 모태펀드 출자 및 민간출자자 참여를 통해 사회적기업투자조합 결성 및 (예비)사회적기업 등에 투자(5개 조합, 290업 규모)
    ※'19년도 제6호 투자조합 결성 예정

5. 사회적기업의 유형

  • 일자리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 사회서비스제공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
  • 지역사회공헌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
  • 혼합형 :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과 사회서비스 제공이 혼합
  • 창의·혁신형 : 사회적 목적의 실현여부를 계량화하여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