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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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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 기존의 사회적일자리 사업은 당분간 지속하되, 사회적기업으로 점차 유도해
  - 지속가능한 일자리 창출에 지원을 집중해 나갈 필요가 있음
○ 즉, 현재와 같이 소규모로 수행하는 모델보다는
  - 규모의 경제를 살릴 수 있는 광역형이나, 기업이나 지자체와 협력하는 대규모 일자리 창출 모델인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을 집중 지원하여 궁극적으로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도록 유도할 계획임
  * 광역형사업
    - 하나의 사업 아이템을 2개 이상의 시?도에서 50명이상의 인원을채용하여 수행하는 사업
  ** 기업연계형 프로젝트사업
    - NGO가 기업 또는 기업.지자체와 역할분담과 협력을 통해 50명이상의 인원을 채용하여 대규모로 자립지향형 사회적일자리를 창출하는 사업

○ 사회적기업은 영업 활동을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창출함으로써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사회서비스제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음
○ 사회적기업이 활성화된 OECD 선진국은 사회적 목적의 개념을
  -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 및 직업훈련, 지역사회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소외계층의 사회복귀 지원 등 다양하게 정의하고 있으며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됨 ① 노동시장에서 정상적으로 취업하기 어려운 취업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기회 제공
  - 생산성이 낮은 취업취약계층을 채용할 수 없는 일반 기업과 달리 사회적기업은 이들에게 일자리 제공
  - 지역사회에 필요하나 충분히 공급되지 못하고 있는 사회복지, 간병, 교육 등 사회서비스 제공 - 사회적 수요에 불구하고 수요자와 공급자간의 희망 가격 차이로 시장이 형성되지 못하고, 정부에 의해서도 기업에 의해서도 제공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 공급 

○ 현재 우리나라에서 자활공동체에서 출발해 자활기업으로 성공한 사례 중에는 영리기업이 다수 존재하고 있음
○ (주)함께일하는세상은 청소 전문업체 주식회사로 운영하면서 “일하는 사람”을 우선하는 조직문화를 유지하며
  - 취업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회적목적을 충실히 수행중이고, 3년 내에 500명의 일자리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음
○ (주)컴윈은 기초생활수급자를 비롯한 실직빈곤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할 목적으로 2003년 설립된 컴퓨터 재활용기업으로
  -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제공과 폐가전제품 재활용을 통한 환경보호에 기여하면서 100명 고용을 목표로 활동중임 

○ 비영리법인이나 단체도 재화를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사회적기업으로 활동할 수 있음
○ 미국은 대부분의 사회적기업이 비영리조직에 의해 운영되고 있음
   - “파이오니어 휴먼서비스”(시애틀)는 약물중독자나 전과자 등에게 직업훈련, 상담 및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약 1천명을 고용하고 있음
  - 쥬마 벤처스(샌프란시스코)는 저소득 청소년들에게 직업훈련과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리단체인 LSYC(Larkin Street Youth Center)가 청소년 노숙자를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설립되었음
○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기업연계형?광역형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 실업극복국민재단이나 YMCA 등 NGO가 향후 사회적기업으로 발전하거나 산하 기관의 형태로 사회적기업을 운영하는 사례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사회적기업육성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에서 상법상회사의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한정해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음 ※ 구체적인 사업계획은 의견수렴 등을 거쳐 결정할 예정 

재정지원사업 중 일리창출사업 관련[근로자 연차휴가시 임금지급 여부]

 

: 1년 미만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1달 개근시 1일 발생, 1년이상 근로자는 15일의 연차휴가 사용가능

  근로자의 연차휴가 사용 시 일자리창출사업 지원을 받고 있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근무일지  근로자의 연차휴가 일자란에 "연차휴가"라고 기재 후

  유급휴가 처리(일자리창출사업 지원금 신청시 연차휴가일자도 포함하여   신청)